2012년 분야별 바뀌는 제도 총정리
2012년 분야별 바뀌는 제도 총정리
  • 임동희 기자
  • 승인 2012.01.04
  • 호수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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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안전보건 분야 바뀌는 법 제도

2012년 임진년 새해가 밝았다. 올해 산업안전 및 생활안전 분야에서는 많은 법과 제도가 바뀌게 된다. 올해 바뀌는 제도 중 대표적인 것 몇 가지를 모아봤다.

▣ 건설 일용근로자 신규채용 시 교육제도 개선

6월1일부터 건설일용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이 개별현장이 아닌 건설업 차원으로 확대 시행된다. 이에 건설일용근로자들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에서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을 4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이 교육을 이수하면 현재 이직 시 1시간 이상 받아야 했던 신규채용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이 제도는 건설현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1000억원 이상 공사는 올해 6월1일, 5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 현장은 올해 12월 1일, 120억 이상 500억 미만 현장은 내년 6월 1일, 20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 현장은 내년 12월 1일, 3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현장은 2014년 6월1일, 3억원 미만 현장은 2014년 12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 석면안전관리법 4월 29일 시행

지난해 제정됐던 석면안전관리법이 올해 4월 29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석면 및 석면함유제품의 수입·제조·사용 등이 전격 금지된다. 또 사문석 등 석면을 함유할 가능성이 있는 광물질은 석면함유가능물질로 지정·관리된다.

자연적으로 발생한 석면에 대해서는 지질도가 작성되며, 자연발생 석면관리지역이 별도로 지정되어 석면비산방지시설 설치 등 필요한 조치가 취해진다. 석면해체제거 시에는 작업장 주변에 석면 배출허용기준을 정하고, 감리인을 지정하여 작업을 관리해야 한다.

▣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에 안전관리의무 발생

지난 2008년 1월 27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의 제정으로 올해 1월 26일까지 모든 어린이놀이시설은 설치검사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설치검사율이 극히 미흡하자 정부는 이를 3년 연장, 2015년 1월 26일까지 검사를 받도록 최근 법을 개정했다.

대신, 올해 1월 26일까지 설치검사를 받지 않는 놀이시설의 관리주체에는 매월 1회의 안전점검, 안전사고에 대한 배상책임보험 가입(2월 27일까지), 안전교육(7월 26일까지) 등의 각종 안전관리 의무를 부과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받게 된다.

▣ 수급인에 대한 위생시설 설치·협조 의무 신설

1월 26일부터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는 수급인에게 위생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거나 자신의 위생시설을 수급인의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행 법령상 세척시설, 휴게시설 등 위생시설 설치 의무의 주체는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사업주이다.

하지만 청소 등의 업무 특성상 수급인이 도급인의 건물 내에서 작업하는 경우 도급인의 협조없이는 수급인이 해당 의무를 이행하기가 곤란했었다. 이에 이번에 도급인에게 협조의무가 부과되는 것이다. 위반 시에는 도급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된다.

▣ 공연장 안전진단 기관 지정 취소 제도 도입

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기관의 지정 취소 제도가 도입된다. 그동안 안전진단기관 지정 이후 취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다보니 진단 및 검사의 부실화가 우려됐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안전진단기관 지정 취소에 관한 규정과 검사 결과를 확인·평가할 수 있는 규정이 올 초 공연법에 명시된다.

▣ 소방용품 제품검사 방법 개선

2월 5일부터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의 시행으로 소방용품 국가검정기관이 복수화된다. 지금까지 소방용품 제품검사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일괄적으로 실시해왔다. 이에 제조업체의 인력 및 시간적인 부담과 함께 검사비용이 증가되는 문제점이 있어왔다. 앞으로 법 시행에 따라 제조업체는 제품검사 전문기관을 선택하여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제품검사방법 또한 제조업체의 품질관리능력에 따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게 된다.

Ⅱ. 근로·노무 분야 바뀌는 법 제도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은 아니지만, 올 한해 산업현장에서는 근로·노무와 관련해 많은 변화가 있게 된다. 사업장 또는 근로자들이 알고 있어야할 법과 제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최저임금액 인상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4,580원으로 인상된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36,64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제 시행 사업장은 월 957,220원, 주 44시간제 시행 사업장은 월 1,035,080원이다.

▣ 최저가낙찰제 대상 공사에 포괄대금지급보증제 도입

5월 25일부터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는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해 수급인이 하도급대금 뿐 아니라 자재·장비대금까지 포괄적으로 보증하는 ‘포괄대금지급보증제도’가 시행된다.

▣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추진

공공공사의 발주자와 원·하수급인이 공사대금 중에서 노무비를 따로 구분해서 관리하고 매월 실제 임금이 지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도입·시행된다.

▣ 가설건축물 허가, 원칙허용으로 방식 전환

가설건축물 건축인허가가 원칙허용 방식으로 전환된다. 최소한의 금지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가설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 건축사 자격제도, 국제기준에 맞게 개편

건축사 자격제도가 국제기준에 맞게 개편된다. 이에 5월 31일부터는 3년간 실무수련을 거쳐야만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 또 건축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건축사 업무를 수행하려면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자격을 등록해야 하며, 건축사업을 계속 하려면 3년마다 일정 시간의 실무교육을 이수한 후 등록을 갱신해야 한다.

▣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설

1월 1일부터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 제도가 신설된다. 정년이 없는 사업장(정년제 폐지사업장 제외)에서 60세 이상 고령자를 업종별 평균 고용비율 이상으로 고용했을 경우 고령자고용지원금이 지원된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 적용

1월 22일부터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영업자에게도 고용보험 가입이 허용된다. 이에 고용보험에 가입한 후 불가피하게 사업장을 폐업한 사업주들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 소규모사업장 저임금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7월부터 소규모사업장에 종사하는 저임금근로자에게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의 일부가 지원된다. 지원 수준은 근로자 및 사업주 보험료 부담분의 각 1/3이다.

▣ 중소기업 직장보육시설 운영 지원 확대

1월 1일부터 중소기업에서 설치·운영하는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보육교사 등에 대한 인건비 지원액이 1인당 월 80만원으로 규정돼 있었으나 앞으로는 중소기업에 한해 월 100만원으로 확대된다. 또 중소기업 직장보육시설 운영비도 규모별로 월 120~520만원으로 확대 지원된다.

▣ 주요 근로조건 서면교부 의무화

1월 1일부터 근로계약 체결 및 변경 시 사용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휴가 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다만, 주요 근로조건이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 단체협약 및 법령에 의해 변경되는 경우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서면 교부토록 했다.

Ⅲ. 입법예정 법률안 주요 내용 및 추진일정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올해부터 법과 제도의 개선이 본격적으로 논의되는 사항도 다수 있다. 다음은 올해 입법이 예정된 법률안을 나열해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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