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앞으로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이 민간기관으로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또 5년마다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이 수립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이 최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개정안은 민간의료기관이라 하더라도 법률이 정하는 공공보건의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개정안은 정부가 5년마다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하는 한편 주기적으로 국민의 의료 이용 실태 및 의료자원의 분포 등을 평가하고 의료서비스의 공급이 현저하게 부족한 지역을 의료취약지로 지정ㆍ고시토록 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수익성이 낮아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전문진료 분야나 지역별 공급의 차이가 커서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 전문진료 분야 등에 대하여 공공전문진료센터를 지정ㆍ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개정안은 시·도지사로 하여금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대해 기술, 인력 등을 지원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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