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은 녹색국가 만들기 원년
2012년은 녹색국가 만들기 원년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2.01.04
  • 호수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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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온실가스·화학물질·석면 등 관리 강화 예고

 


환경부가 화학물질의 제조에서 유통·폐기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관리를 올해 한층 더 강화할 것임을 예고했다. 또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국제적 압력이 거세짐에 따라 감축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것임을 밝혔다.

환경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2012년도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환경부가 밝힌 신년계획은 크게 화학물질 관리 강화, 온실가스 감축 정책 본격 추진, 석면 관리 강화, 소음 및 악취 저감 사업 추진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다음은 이들 사업의 주요 내용이다.

화학물질 전 생애 관리 추진

환경부는 먼저 화학물질로 인한 건강 피해를 근원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제조부터 유통·폐기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화학물질 관리가 필요함을 주장했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올해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법은 사용 중이거나 사용이 예정된 모든 화학물질의 독성·위해성을 평가하고, 이를 통해 위해물질로 밝혀진 경우 용도별 허가 또는 제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온실가스 감축에 박차 가해

환경부는 올해 대대적인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펼 것임을 거듭 강조했다. 최근 열린 제17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에서 선진국·개도국 모두가 2020년부터 온실가스 감축노력에 참여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온실가스 다량배출국(7위)인 우리나라에 대한 의무감축 압력이 거세질 것이기 때문에 미리 철저한 준비에 나서야 된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는 산업·공공 부문에서 목표관리제를 통해 온실가스를 900만톤 이상 감축시킨다는 것이 환경부의 목표다.

석면 위험 없는 대한민국 만들 것

환경부는 최근 몇 년간 추진하고 있는 석면관리정책도 올해엔 더욱 강화해 실시할 방침이다. 우선 1차 계획은 농어촌을 대상으로 석면 고함량 건축자재인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전개해 나가는 것이다. 올해 내로 5,000동의 슬레이트 자재를 처리한다는 것이 환경부의 계획이다.

또 환경부는 공공기관, 학교, 다중이용시설 등 약 45,000동을 대상으로 석면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배출허용기준도 수립할 예정이다.

이밖에 환경부는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른 구제대상 질병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가운데 구제급여액도 현실화할 계획이다.

소음 및 악취관리도 ‘철저’ 기할 것

환경부는 최근 들어 사업체, 공사장 등에 대한 소음 및 악취 관련 민원이 증가한 점을 감안, 이에 대한 관리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공사장 방음시설 설치기준을 강화하고,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를 대상으로 소음지도를 작성할 방침이다.

또 환경부는 악취를 저감시키기 위해서 사업장, 축산농가 등 발생원별로 맞춤형 저감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주요 산단 주변에 완충녹지를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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