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독물 불법수입, 올해부턴 “절대 안 돼”
유독물 불법수입, 올해부턴 “절대 안 돼”
  • 박희윤
  • 승인 2012.01.04
  • 호수 12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환경부, 관세청과 공조 유해물질 유입 사전 차단
환경부가 유독물의 불법수입을 엄금하겠다며 칼을 뽑아 들었다.

환경부는 올해부터 관세청과 공조하여 유독물 세관장 확인 대상 품목을 확대·지정하는 동시에 유독물 수입 시 환경부의 확인을 받아야만 수입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1일 밝혔다. 즉 유독물의 국내 유입 관문을 철저하게 관리하겠다는 말이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황산니켈 등 유독물을 세관장 확인대상 품목으로 지정토록 관세청에 요청했다. 요청한 품목은 국립환경과학원 고시(제2011-16호)로 지정·고시된 유독물 561종이다.

관세청은 이같은 환경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최근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 고시’를 개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신규 지정된 유독물 561종과 함께 석면함유 탈크 등 개정 이전의 취급제한·금지물질은 수입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환경부는 또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 요건 확인 업무를 위임하는 등 관리 강화를 위한 추가적인 체계도 구축했다. 따라서 앞으로 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유독물을 수입하고자 할 때는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장의 유독물 수입신고확인증도 구비해야 한다.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유독물의 불법수입 및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원로 70 (대한산업안전협회 회관) 대한산업안전협회 빌딩
  • 대표전화 : 070-4922-2940
  • 전자팩스 : 0507-351-7052
  • 명칭 : 안전저널
  • 제호 : 안전저널
  • 등록번호 : 서울다08217(주간)
  • 등록일 : 2009-03-10
  • 발행일 : 2009-05-06
  • 발행인 : 박종선
  • 편집인 : 박종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보현
  • 안전저널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Copyright © 2025 안전저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hkim@safety.or.kr
ISSN 2636-0497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