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관세청과 공조 유해물질 유입 사전 차단
환경부가 유독물의 불법수입을 엄금하겠다며 칼을 뽑아 들었다. 환경부는 올해부터 관세청과 공조하여 유독물 세관장 확인 대상 품목을 확대·지정하는 동시에 유독물 수입 시 환경부의 확인을 받아야만 수입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1일 밝혔다. 즉 유독물의 국내 유입 관문을 철저하게 관리하겠다는 말이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황산니켈 등 유독물을 세관장 확인대상 품목으로 지정토록 관세청에 요청했다. 요청한 품목은 국립환경과학원 고시(제2011-16호)로 지정·고시된 유독물 561종이다.
관세청은 이같은 환경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최근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 고시’를 개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신규 지정된 유독물 561종과 함께 석면함유 탈크 등 개정 이전의 취급제한·금지물질은 수입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환경부는 또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 요건 확인 업무를 위임하는 등 관리 강화를 위한 추가적인 체계도 구축했다. 따라서 앞으로 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유독물을 수입하고자 할 때는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장의 유독물 수입신고확인증도 구비해야 한다.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유독물의 불법수입 및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