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폐기물 해양투기, 획기적 감축 기대
육상폐기물 해양투기, 획기적 감축 기대
  • 권형규
  • 승인 2012.01.04
  • 호수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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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올해부터 하수오니와 가축분뇨의 해양배출을 금지하는 내용의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29일자로 공포됐다고 최근 밝혔다.

이는 육상폐기물 해양배출량 급증으로 인한 해양환경의 악화, 런던의정서 당사국 중 유일한 하수오니 배출국이라는 불명예 등 여러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개정안은 올해부터는 하수오니와 가축분요의 해양배출을 금지하고, 내년부터는 음식물류 폐기물 폐수(음폐수)의 해양배출을 금지했다.

또 개정안은 육상폐기물을 바다에 투기하기 전에 육상처리가 가능한지를 검토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이는 국제법(런던협약/런던의정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육상폐기물의 육상처리 원칙’을 이행하기 위한 방편이다.

아울러 개정안은 육상폐기물을 바다에 배출하고자 하는 사람(또는 업체)으로 하여금 해당 폐기물의 육상처리가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 결과를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토록 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여전히 해양배출이 허용되고 있는 산업폐수, 분뇨 등에 대한 금지규정도 검토하고 있다”라며 “이들 물질에 대한 해양배출 금지일정과 연차별 해양배출 허용한도를 정하는 ‘해양배출 제로화 계획’을 올해 안에 마련하여 시행에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올해 육상폐기물 해양배출 허용한도를 250만㎥로 설정·발표했다. 이 허용한도는 지난해 허용한도(400만㎥)에 비해 150만㎥가 감축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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