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공장 먼지로 인한 건강피해자들에게 해당 업체가 보상을 해야한다는 정부의 결정이 처음으로 나왔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강형신)는 인근의 시멘트 공장 먼지로 인해 건강상 피해를 입었다며 충북 제천시 주민 144명이 배상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 최초로 그 피해를 인정, A시멘트(주)로 하여금 주민들에게 1억2,500만원을 배상토록 최근 결정했다.
참고로 1965년 설립된 A시멘트공장은 1989년까지 석회석 운반벨트의 밀폐를 완료했다. 또 2003년에는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을 먼지제거 효율이 좋은 여과식 집진시설로 교체했으며, 2년전에는 근로자 보행로까지 밀폐를 했다. 즉 표면적으로는 먼지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설을 완비한 것이다.
하지만 실상은 달랐다. 먼지가 원료나 반제품의 이송과정에서는 물론 소성·혼합·분쇄 등 제품생산시설의 대기오염방지시설을 통해 배출되고 있었던 것이다.
실제로 2010년도 국립환경과학원이 충북대학교에 의뢰하여 실시한 ‘충북지역 시멘트공장주변 주민건강영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천지역은 직업력이 없는 4명을 포함하여 진폐증 환자 10명이 확인됐고, 조사자의 12.5%인 71명이 COPD(만성폐쇄성 폐질환)환자로 확인됐다.
이번 배상 신청인 중에서도 진폐증 환자 4명, COPD 유소견자가 19명(1명은 진폐증과 중복)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는 국립환경과학원의 주민건강영향조사 결과를 참조하여 신청인 거주지역의 COPD 유병율이 대조지역(8.5%)에 비하여 상당히 높게 나타났고, 먼지관련 직업력이 없는 주민 3명에게서 진폐증 환자가 발생한 점을 배상의 근거로 들었다.
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진폐보상연금 수준, 먼지에 의한 건강피해관련 판례 등을 참고하여 배상금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강형신)는 인근의 시멘트 공장 먼지로 인해 건강상 피해를 입었다며 충북 제천시 주민 144명이 배상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 최초로 그 피해를 인정, A시멘트(주)로 하여금 주민들에게 1억2,500만원을 배상토록 최근 결정했다.
참고로 1965년 설립된 A시멘트공장은 1989년까지 석회석 운반벨트의 밀폐를 완료했다. 또 2003년에는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을 먼지제거 효율이 좋은 여과식 집진시설로 교체했으며, 2년전에는 근로자 보행로까지 밀폐를 했다. 즉 표면적으로는 먼지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설을 완비한 것이다.
하지만 실상은 달랐다. 먼지가 원료나 반제품의 이송과정에서는 물론 소성·혼합·분쇄 등 제품생산시설의 대기오염방지시설을 통해 배출되고 있었던 것이다.
실제로 2010년도 국립환경과학원이 충북대학교에 의뢰하여 실시한 ‘충북지역 시멘트공장주변 주민건강영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천지역은 직업력이 없는 4명을 포함하여 진폐증 환자 10명이 확인됐고, 조사자의 12.5%인 71명이 COPD(만성폐쇄성 폐질환)환자로 확인됐다.
이번 배상 신청인 중에서도 진폐증 환자 4명, COPD 유소견자가 19명(1명은 진폐증과 중복)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는 국립환경과학원의 주민건강영향조사 결과를 참조하여 신청인 거주지역의 COPD 유병율이 대조지역(8.5%)에 비하여 상당히 높게 나타났고, 먼지관련 직업력이 없는 주민 3명에게서 진폐증 환자가 발생한 점을 배상의 근거로 들었다.
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진폐보상연금 수준, 먼지에 의한 건강피해관련 판례 등을 참고하여 배상금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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