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승강기의 제조 및 수입업에 등록제가 도입된다. 또 승강기 유지관리 업무의 일괄하도급이 제한된다.
국회는 지난달 30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먼저 승강기 제조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소속 시·도지사에게 이를 등록하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안에 따르면 승강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승강기 유지관리업자로 구성된 조합으로부터 유지관리용부품의 제공을 요청받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부품을 제공해야 한다.
그동안은 승강기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가 유지관리하도급업체에게만 부품을 제공하는 경향이 있어왔다. 이에 다른 승강기 유지관리업체의 경우 부품 수급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이러한 불편이 상당수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개정안은 승강기의 설치를 업으로 하는 자가 승강기를 설치하였을 경우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설치 신고를 하도록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승강기 유지관리 업무의 일괄하도급을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지금까지는 승강기 관리주체가 서면으로 동의하기만 하면 유지관리업자는 계약을 맺은 승강기 유지관리업무의 전부를 일괄 하도급 할 수 있어 승강기 유지관리업무의 부실이 우려됐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유지관리업자가 승강기 관리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하로만 하도급 할 수 있도록 제한된다.
마지막으로 이번 개정안에는 승강기 안전관리자에 대한 관리방안도 포함돼 있다. 개정안은 승강기 관리주체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또 안전관리자로 하여금 선임 후 3개월 이내에 승강기 관리교육을 받도록 했다.
참고로 이 법은 공포를 거친 후 1년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된다.
국회는 지난달 30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먼저 승강기 제조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소속 시·도지사에게 이를 등록하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안에 따르면 승강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승강기 유지관리업자로 구성된 조합으로부터 유지관리용부품의 제공을 요청받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부품을 제공해야 한다.
그동안은 승강기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가 유지관리하도급업체에게만 부품을 제공하는 경향이 있어왔다. 이에 다른 승강기 유지관리업체의 경우 부품 수급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이러한 불편이 상당수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개정안은 승강기의 설치를 업으로 하는 자가 승강기를 설치하였을 경우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설치 신고를 하도록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승강기 유지관리 업무의 일괄하도급을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지금까지는 승강기 관리주체가 서면으로 동의하기만 하면 유지관리업자는 계약을 맺은 승강기 유지관리업무의 전부를 일괄 하도급 할 수 있어 승강기 유지관리업무의 부실이 우려됐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유지관리업자가 승강기 관리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하로만 하도급 할 수 있도록 제한된다.
마지막으로 이번 개정안에는 승강기 안전관리자에 대한 관리방안도 포함돼 있다. 개정안은 승강기 관리주체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또 안전관리자로 하여금 선임 후 3개월 이내에 승강기 관리교육을 받도록 했다.
참고로 이 법은 공포를 거친 후 1년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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