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원 등 12만곳…유해 물질 안전진단 받는다
보육원 등 12만곳…유해 물질 안전진단 받는다
  • 김영석
  • 승인 2012.01.04
  • 호수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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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물질 들어간 어린이용품 유통ㆍ판매 제한
보육원이나 놀이터 등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활동공간 전체가 2016년까지 바닥재·벽지 등에 유해물질이 들어있는지 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또 젖병이나 놀이용 고무공 등에 사용할 수 있는 화학물질의 기준을 정하고 이를 어기면 제조와 유통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계획에 따르면 환경부는 현행 2009년 이후 설립된 시설에만 적용하고 있는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을 2016년까지 모든시설(보육원, 놀이터 등)에 적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안전관리 적용대상은 현재 6,585곳에서 2016년 11,975곳까지 확대된다.

환경부는 이들 시설 내 바닥재, 벽지, 흙 등에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포함되었는지 안전진단을 벌여, 기준이 초과되면 개선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위해성이 판명된 프탈레이트와 주석화합물류 등 5개 물질을 어린이용품에 얼마큼 사용할 수 있는지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올해 환경부는 저소득 가정 등 2,000가구를 대상으로 미세먼지, 집먼지, 진드기 등 환경성 질환 요인을 진단·개선해주는 ‘친환경건강도우미’ 서비스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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