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밤12시~아침8시 영업 못한다
대형마트 밤12시~아침8시 영업 못한다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2.01.04
  • 호수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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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와 대기업슈퍼마켓(SSM)이 밤 12시 이후에는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됐다. 국회는 지난달 30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대형마트와 SSM에 대해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을 제한하고 매달 하루 또는 이틀의 의무휴업일을 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당초 지식경제위원회 상임위에서는 오후 11시부터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했으나 본회의에서는 업계의 반발을 고려해 영업종료 시간을 1시간 늦췄다.

아울러 개정안은 농축수산업계의 피해를 고려해 농수산물 비중이 51%를 넘는 대형마트는 영업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도록 했다. 이에 따라 농협이 운영하는 하나로마트와 하나로클럽은 24시간 영업할 수 있게 됐다. 또 월 1, 2회 의무휴뮤 규제도 피할 수 있게 됐다.

대형마트와 SSM들은 월 1회 일요일에 휴무를 시행할 경우 각각 4.6%, 3.7%의 매출 감소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대형마트업계의 한 관계자는 “24시간 영업을 하는 TV홈쇼핑, 인터넷쇼핑과 비교할 때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편의점과 온라인쇼핑은 제외하고 대형마트·SSM만 규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대형마트와 SSM으로 구성된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개정안의 부당함을 내세워 헌법소원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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