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 조사방식 감독방식으로 전환
산업안전보건 조사방식 감독방식으로 전환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2.01.11
  • 호수 13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실효성 높은 지도감독을 위한 조치
올해 1월 1일자로 사업장의 안전보건 조사방식이 사업장 점검에서 사업장 감독방식으로 전면 변경됐다.

즉, 기존의 경우 사업장 문제점을 지적하여 개선을 이끌어내는 점검방식이 산재예방 활동의 중심이었다면, 앞으로는 사업장의 법 위반 사항을 조사하는 감독방식이 주를 이루게 되는 것이다.

고용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산안법의 집행체계를 개선하고 실효성 높은 지도감독을 위한 조치”라며 “이를 통해 법 준수문화가 폭넓게 확산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제도개선에 따라 지난해부터 시행된 즉시 과태료 부과제도와 함께 사업장 안전보건 조사 제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지난해 5월 19일부터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고, 법 위반 사항 발견 시 시정기회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다.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원로 70 (대한산업안전협회 회관) 대한산업안전협회 빌딩
  • 대표전화 : 070-4922-2940
  • 전자팩스 : 0507-351-7052
  • 명칭 : 안전저널
  • 제호 : 안전저널
  • 등록번호 : 서울다08217(주간)
  • 등록일 : 2009-03-10
  • 발행일 : 2009-05-06
  • 발행인 : 박종선
  • 편집인 : 박종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보현
  • 안전저널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Copyright © 2025 안전저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hkim@safety.or.kr
ISSN 2636-0497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