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 재해 취약 지역 안에서의 개발행위 허가요건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개정안은 도시계획 수립단계부터 자연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가 갖춰질 수 있도록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등을 수립할 때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풍수해 저감종합계획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안전관리기본계획을 고려하여 수립하게끔 했다.
또 개정안은 재해 취약 지역 안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요건도 강화했다. 현재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과 비도시지역(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주택·근린생활시설 등을 건축하기 위해 토지형질변경을 허가할 때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면제하고 있는데, 재해 취약 지역의 경우는 심의를 의무화해 안전대책 등을 세우게 했다.
이밖에 개정안은 수해(水害) 예방을 위해 지구단위계획 구역 밖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용적률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주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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