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연휴 특별점검 기간 운영
설연휴 특별점검 기간 운영
  • 김영석
  • 승인 2012.01.11
  • 호수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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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설연휴 특별점검 기간에 돌입했다.

고용부는 설 연휴(1.21~1.24)를 맞아 화재, 폭발, 붕괴 등 산업재해 취약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사 자율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대상은 연휴기간 중 가동 또는 조업을 중단하는 PSM 사업장, SOC 및 대규모 건설현장, 100인 이상 사업장, 200억 이상 건설현장 등이다.

이밖에도 연휴기간 중에 발생하는 긴급 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비상대응체계도 마련·시행할 방침이다.
특히 고용부는 위험상황신고실(1588-3088)을 통해 24시간 신고 체제를 운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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