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
앞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위험물 제조소 등에서는 안전관리자를 의무적으로 선임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지난 6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일정규모 이상의 위험물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 등은 반드시 위험물기능사를 안전관리자로 선임토록 했다. 선임되는 안전관리자는 2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갖추도록 했다.
또 개정안은 위험물 제조소 등의 관계자가 점검결과를 기록하거나 보존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횟수에 관계없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으나 개정에 따라 1회 50만원, 2회 100만원, 3회 이상 200만원 등으로 조정됐다.
그 외 개정안에는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의 등록기준에 사무실 전용면적 기준(바닥면적이 33㎡ 이상)을 삭제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공포와 함께 시행됐다. 다만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선임자격과 관련된 내용은 업계의 인력수급 등을 고려해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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