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클린지원 사업 운영방안 개선 예정
공단, 클린지원 사업 운영방안 개선 예정
  • 민영기
  • 승인 2012.01.11
  • 호수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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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 방지 위해
안전보건공단이 부정한 방법으로 클린사업비를 수급받는 것을 막기 위해 업무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클린사업은 안전보건공단이 근로자 50인 미만 기업 중 산재예방활동에 나서고자 하는 기업을 선정, 작업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지난해 일부 업자들이 클린사업에 필요한 제품을 판매하면서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의 수법으로 지원 보조금을 챙기는 사례가 적발되면서 클린사업에 대한 일부 문제점이 드러났다. 공단은 이와 같은 부정수급 사례를 막기 위해 업무 개선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르면 시설공급업체의 등록기준을 신용기관의 평가등급 B 이상의 공급업체에서 최소 3명 이상이 관련 교육을 이수한 업체로 제한했다.

아울러 클린지원 심의기구를 운영해 등록 예정 제품에 대한 가격 적정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또 가격에 거품이 있는 제품, 부정한 제품 등을 신고할 수 있도록 클린사업 신고센터도 신설해 운영키로 했다.

공단의 한 관계자는 “클린사업의 큰 틀은 유지한 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해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라며 “고용부와 협의 후 개선방안이 확정되면 곧바로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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