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개정안 국회 통과
앞으로 임금 등을 체불한 사업주의 명단이 공개될 수 있을 전망이다. 최근 국회는 이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고용부장관이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 중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악의·상습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체불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한 조치다.
이외에도 개정안은 도급사업에 있어 근로자들의 임금을 보호하기 위해 체불임금지급 연대책임의 범위를 원수급인 등 귀책사유가 있는 모든 상위 수급인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근로시간에 대한 범위도 넓어진다.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을 근로시간으로 보도록 했다. 또 1년간 80퍼센트 미만을 출근한 근로자에게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주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개정안은 유산, 사산 등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 산전후휴가를 출산전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정부의 한 관계자는 “임금체불에 대한 근로자들의 보호를 강화하고, 휴가 사용에 대한 근로자들의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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