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시행(2012.2.5)됨에 따라 신설된 특급 소방안전관리자에 관한 시험문제의 출제방법, 채점방법 등이 정해졌다.
소방방재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화관리자시험의 출제방법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개정안은 특급, 1급, 2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문제에 소방시설의 작동 및 점검 실무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문항을 30% 이상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특급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은 연 1회 이상, 1·2급 시험은 월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
이밖에 개정안은 엄정한 시험관리를 위해 부정행위자에 대해 2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토록 했다.
소방방재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화관리자시험의 출제방법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개정안은 특급, 1급, 2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문제에 소방시설의 작동 및 점검 실무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문항을 30% 이상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특급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은 연 1회 이상, 1·2급 시험은 월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
이밖에 개정안은 엄정한 시험관리를 위해 부정행위자에 대해 2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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