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 경고그림 도입, ‘순한 맛’ 등의 문구 금지
올해 안에 담배 속 모든 유해성분의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이 제정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4일 제조성분 공개, 광고 규제 등 담배와 관련된 포괄적 규제를 담은 ‘담배안전관리 및 흡연예방법’(가칭)의 입법을 올해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담배사업법, 건강증진법 등에 흩어져 있는 담배 관련 규정을 한 곳에 모아 관리를 한층 강화하겠다는 것이 추진 배경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새로 제정되는 법에는 첨가제 등 담배 속 유해성분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과 관리기준(허용치)을 정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현행 담배사업법은 니코틴, 타르 등 주요성분만 표시토록 해 흡연자는 첨가제 같은 나머지 성분을 알 수 없다.
미국과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의 경우 담배제조 회사들이 담배의 모든 주요성분을 자국의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신고하고 자체 연구 결과를 제출토록 있다. 대표적으로 필립모리스 등 미국 담배회사는 자사 홈페이지에 수십 가지의 성분을 구체적 함량과 함께 공개하고 있다.
복지부는 법안이 제정되면 흡연자들이 담배 첨가제의 위해성분을 알게 돼 흡연률이 다소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새로운 법에는 흡연 경고그림 도입, 광고 및 판촉 규제, ‘순한 맛’ 등 담배의 폐해가 적은 것으로 오도하게 할 수 있는 문구의 사용금지 등도 포함될 예정이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에 관련 법안을 마련하여 연내 입법을 완료할 계획”이라면서 “담배 가격 인상시기와 인상 폭을 미리 제시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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