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와 환경부는 자연친화적인 건축물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을 최근 개정·고시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기준은 올해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개정된 인증기준의 핵심은 ‘건축법’에 따른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와 ‘주택법’에 따른 주택성능등급 인정제도를 통합, 한 번의 신청으로 두 가지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간 두 제도의 경우 평가기준이 상당 부분 중복되고, 건축주가 각각 인증 받을 경우 비용을 이중으로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상당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청사와 공공업무시설에 대해 친환경건축물 2등급 이상을 의무적으로 취득하도록 규정했다.
이밖에 개정안은 친환경건축물 인증대상 범위도 확대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신축하는 대형건축물로 한정됐던 것을 ‘신축하는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중 20세대 미만의 소형주택과 건축한지 3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및 업무시설’까지로 인증대상 범위를 넓혔다.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개정에 따라 건축주는 인증에 소요되는 시간을 크게 절약할 수 있게 된 것은 물론 최소 400만원에서 최대 900만원까지의 비용도 절감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개정된 인증기준의 핵심은 ‘건축법’에 따른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와 ‘주택법’에 따른 주택성능등급 인정제도를 통합, 한 번의 신청으로 두 가지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간 두 제도의 경우 평가기준이 상당 부분 중복되고, 건축주가 각각 인증 받을 경우 비용을 이중으로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상당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청사와 공공업무시설에 대해 친환경건축물 2등급 이상을 의무적으로 취득하도록 규정했다.
이밖에 개정안은 친환경건축물 인증대상 범위도 확대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신축하는 대형건축물로 한정됐던 것을 ‘신축하는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중 20세대 미만의 소형주택과 건축한지 3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및 업무시설’까지로 인증대상 범위를 넓혔다.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개정에 따라 건축주는 인증에 소요되는 시간을 크게 절약할 수 있게 된 것은 물론 최소 400만원에서 최대 900만원까지의 비용도 절감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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