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달라지는 생활정책 ‘어떤 것들이 있을까’
2012년 달라지는 생활정책 ‘어떤 것들이 있을까’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2.01.11
  • 호수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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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5세 보육료 月20만원 지원, 휴대폰 마트·편의점서 구입 가능
올해부터 유치원ㆍ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5세 자녀가 있는 가정에는 매월 20만원의 보육비가 지원된다.

또 곡물, 가축, 기계ㆍ기구, 매출채권 등을 담보로 대출 받을 수 있게 되며, 동물등록제가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다.

정부는 이처럼 올해 신설·변경되는 제도들을 정리해 발표했다. 생활과 밀접한 사항들이 있으니 꼼꼼히 확인해보도록 하자.

세제·부동산…자동차 관련 세율 인하

한미 FTA 협정 발효일부터 2,000㏄ 초과 자동차를 구입 때 내는 개별소비세가 현행 10%에서 8%로 낮아진다. 시행 그 다음해부터는 7%, 6%, 5% 등으로 매년 인하된다. 아울러 1,000㏄ 이하와 2,000㏄ 초과 비영업용 승용차의 자동차세율도 ㏄당 20원씩 인하된다.

아파트에 한정됐던 매매 실거래 내역 공개가 상반기 중 연립ㆍ단독주택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 실거래가 홈페이지(rt.mltm.go.kr)에서 모든 주택의 매매와 전ㆍ월세 실거래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한편 부부합산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면 올해 말까지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을 4.2%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주거용 오피스텔 세입자에게도 국민주택기금에서 2~4%의 저리로 전세자금을 지원해준다.

금융ㆍ통신…동산담보대출 시행

오는 6월 11일부터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이 시행돼 곡물, 가축, 기계ㆍ기구, 매출채권 등을 담보로 감정가의 25~80%를 대출 받을 수 있게 된다.

5월부터는 이동전화 대리점이 아닌 마트ㆍ편의점 등에서 구입한 휴대폰도 가입자식별카드(USIM)를 삽입하면 통신이 가능해진다.

법무ㆍ행정…아동 지문ㆍ사진 사전등록제 확대

전국 26개 운전면허시험장에서만 발급해주던 국제운전면허증을 6월부터 전국 경찰서에서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아동 실종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지문ㆍ사진 사전등록제가 상반기부터 전국으로 확대된다. 부모가 신청하면 자녀의 지문이나 사진 등 인적 사항을 경찰 전산망에 등록할 수 있게 돼 유사시 활용이 가능해 진다.

한편 2월 5일부터는 동물학대자에 대한 벌칙이 징역형까지 확대되며 동물등록제가 전국으로 확대 실시된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은 2013년부터 시ㆍ군ㆍ구에 반려동물 관련 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교육…주 5일 수업 전면 시행

3월부터 만 5세 유아가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을 다니면 부모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매월 20만원씩 보육비를 지원받게 된다.

아울러 전국 대부분 학교에서는 주 5일 수업제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수업일수는 연간 220일에서 190일로 줄어들지만 평일 수업시간은 늘어난다.

한편 농어촌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자의 자녀 또는 학생 본인에게는 대학 등록금 범위 내에서 전액 무이자 융자가 지원된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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