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슈 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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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2.01.11
  • 호수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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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신청서 없어도 여권 발급

앞으로는 사진이나 신청서를 따로 준비하지 않아도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최근 여권신청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등 국민생활과 직결된 43개 민원제도에 대해 행정안전부, 외교통상부, 법무부 등이 공동으로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외교부는 여권 신청을 받는 민원실에서 디지털카메라로 사진을 무료로 촬영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외교부는 또 민원인이 공무원에게 여권 발급을 구두로 신청하면 전자서명으로 확인만 하는 ‘여권신청 전자서명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이에 따라 여권수수료 결제 시 구입해 부착해야 했던 종이인지도 폐지된다.

외교부는 올 하반기 10개 지방자치단체에 이 제도를 시범실시한 후 내년 하반기에는 국내외 여권사무대행기관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운전면허 재발급 때 신체검사 생략

올해부터 운전면허증을 재발급 받을 때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어지게 된다.

경찰청은 경찰서나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에서 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열람시스템을 가동했다고 최근 밝혔다.

기존에는 운전면허를 재발급 받으려면 건강보험공단 지부나 병원을 방문해 신체검사를 받은 후 관련 서류를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에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경찰이 개인 건강 자료를 확인할 수 있게 되면서 운전면허증을 재발급 받더라도 신체검사나 증빙서류 등은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단, 이처럼 간소화된 절차에 따라 운전면허를 재발급 받으려면 민원인이 사전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신체검사 과정에서 보통 4,000원이 든다는 점을 감안할 때 연간 160만명이 총 64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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