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절기 건설현장 점검결과 95.2% 산안법 위반
건설현장의 안전불감증에 대한 문제가 또다시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1월 21일부터 12월 9일까지 화재·폭발, 질식 등 재해위험이 높은 건설현장 789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동절기 건설현장 일제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점검 결과, 751곳(95.2%)에서 총 3,350건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해빙기 안전점검 시 94.8%의 건설현장이 위반한 것과 비슷한 위반률이다.
점검 결과에 따라 고용부는 안전난간, 안전망, 작업발판 등 추락재해 예방을 위한 기본적인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19곳은 사업주를 형사입건했다. 또 안전관리가 극히 불량한 7곳은 전면작업 중지, 특정 부분에 대한 안전시설 미비로 산업재해 위험이 큰 121곳은 부분작업 중지, 방호조치가 소홀한 위험기계 390대는 사용중지 시켰다. 그 외에도 총 588건에 대해 2억 6천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3,133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했다.
한편 건설현장의 불감증은 물론 근로자들의 안전의식 또한 매우 심각한 상황임이 다시 한 번 드러났다. 이번 일제점검 기간을 포함해 작년 11월부터 12월까지 2개월간 실시한 ‘건설현장 보호구 착용여부 집중점검’에서도 많은 근로자들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이 기간 내에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을 하던 근로자 1,394명을 적발, 7천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고용부 문기섭 산재예방보상정책관은 “건설업은 타 업종에 비해 산재위험에 더 많이 노출돼 있는 만큼 사업주와 근로자가 재해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펼쳐야 한다”라며 “앞으로 산재의 위험이 높은 시기에는 사업주의 안전조치 여부에 대한 감독과 근로자의 보호구 착용의식을 높이는 활동을 병행해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고로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보호구 착용의식을 높이기 위해 올해 2월부터 매월 4일을 ‘보호구 착용 점검의 날’로 지정·운영하고, 소규모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보호구 지급 및 착용여부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