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0일 오전 9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7층짜리 건물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근로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치는 피해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현장에서는 7명이 작업 중이었으나 2층에 있다가 미처 대피하지 못한 근로자 2명은 아래로 추락하면서 변을 당했다. 이중 숨진 김 모씨는 건물 잔해에 매몰됐다가 사고 6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해당 현장에서는 무게 29t에 이르는 대형 포크레인을 위층으로 올린 뒤 건물을 부수면서 내려오는 압쇄공법을 이용해 철거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7층에서 포크레인으로 바닥 철거작업을 하던 중 6층으로 떨어진 콘크리트 잔해 무게를 바닥 구조물이 견디지 못해 붕괴된 것으로 보인다. 사고 당시 6층의 바닥 구조물은 2층까지 떨어진 상태였다.
전문가들은 신속한 작업을 위해 철거작업 잔재물을 쌓아놓은 상태에서 작업한 것이 설계하중 초과 등의 문제점을 가져온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아직 정확한 결론은 나지 않았지만, 이번 사고 역시 안전의식 부재에 의한 사고일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경찰은 생존 인부를 불러 철거과정에서 안전수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등을 조사한 뒤 문제가 발견되면 공사 책임자를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입건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국토부, 시설물 철거공사안전관리 대폭 손질
이번 사고에 대해 국토부는 즉각적인 후속 조치를 내놓았다.
앞으로 5층 이상 건축물의 리모델링이나 철거 공사 현장은 사전에 안전관리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토록 한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안을 연내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건축물 철거현장의 작업 실태와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조치다.
현행 법령에는 시설물 설계·시공에 관한 기준과 확인절차는 마련되어 있으나 철거공사에 대한 관리는 미흡한 실정이다.
자세히 살펴보면 건축법은 건축물의 철거·멸실 신고만 규정하고 있고, 건설기술관리법은 10층 이상 건축물의 해체공사 때에만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다. 즉 10층 미만 건축물 철거 현장은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다. 또 시공자와 감리자의 감독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무리한 철거작업이 진행되는 등 각종 문제점이 노출되어 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5층 이상 건축물과 책임감리 대상인 건축물에 대하여 사전에 ‘철거계획서’를 수립하도록 의무화하고, 계획서를 안전진단기관이 확인하는 제도를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공법선정·안전지침 등을 포함한 ‘철거공사 시행요령’을 제작하여 보급하고, 건축물 해체·대수선 시에도 감리를 실시하는 방안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 국토부는 해체공법 관련 기술개발도 적극 장려하기로 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철거 현장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체계적인 예방대책을 수립함으로써, 더 이상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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