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정안전보고서 심사위원에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위생지도사가 포함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을 12일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공정안전관리(PSM) 적용 제외 설비에 ‘비상발전기용 경유의 저장탱크 및 사용설비’가 추가된다.
이에 대해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비상시에 발전기 가동을 위해 대형 탱크에 경유를 저장해 놓은 경우도 경유 저장량이 규정량 이상에 해당되면 PSM 제출 대상이나, 단순히 저장만 해 놓고 사용하는 경우가 드물고 누출·화재·폭발 등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않다고 판단되어 PSM 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라고 말했다.
이외 개정안은 안전보건공단이 실시하는 공정안전보고서 심사에 참여할 수 있는 외부위원에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위생지도사를 포함했다. 공정안전보고서 심사에 민간전문가의 참여를 활성화시키려는 취지다.
아울러 공정안전보고서가 현장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할 범위에 ‘공정안전자료 및 공정위험성평가서’로 한정하던 것을 ‘안전운전계획 및 비상조치계획’도 추가했다. 즉 공정안전보고서의 세부내용 전체에 대해서 확인토록 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을 12일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공정안전관리(PSM) 적용 제외 설비에 ‘비상발전기용 경유의 저장탱크 및 사용설비’가 추가된다.
이에 대해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비상시에 발전기 가동을 위해 대형 탱크에 경유를 저장해 놓은 경우도 경유 저장량이 규정량 이상에 해당되면 PSM 제출 대상이나, 단순히 저장만 해 놓고 사용하는 경우가 드물고 누출·화재·폭발 등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않다고 판단되어 PSM 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라고 말했다.
이외 개정안은 안전보건공단이 실시하는 공정안전보고서 심사에 참여할 수 있는 외부위원에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위생지도사를 포함했다. 공정안전보고서 심사에 민간전문가의 참여를 활성화시키려는 취지다.
아울러 공정안전보고서가 현장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할 범위에 ‘공정안전자료 및 공정위험성평가서’로 한정하던 것을 ‘안전운전계획 및 비상조치계획’도 추가했다. 즉 공정안전보고서의 세부내용 전체에 대해서 확인토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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