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발생율 높은 산업기계·설비 안전인증 받아야
재해발생율 높은 산업기계·설비 안전인증 받아야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2.01.18
  • 호수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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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업종 확대
앞으로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이동식 기계톱 등은 반드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또 기계·기구·설비를 이전하거나 설치할 때 유해·위험방지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업종이 식료품 제조업 등 8개 업종으로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 대상 기계·기구 확대

먼저 개정안은 유해 위험도와 재해발생 빈도가 높고 제조·수입단계에서 종합적인 안전·보건조치가 필요한 이동식 기계톱, 곤돌라 등 2종을 안전인증 대상에 추가했다.

안전인증이란 제조·수입자가 해당 기계류의 안전성과 기술능력·생산체계를 고용부 장관에게 인증 받는 것을 말한다.

아울러 개정안은 주요 선진국에서 제조·수입단계의 규제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는 산업용 로봇, 분쇄기 등 12종을 자율안전확인 대상에 추가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업종 확대

개정안은 또 기계·기구·설비를 이전하거나 설치할 때 유해·위험방지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업종에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등 8개 업종을 추가했다.

지금까지는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등 2개 업종만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토록 했으나 앞으로는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식료품 제조업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기타 제품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가구 제조업 등의 업종도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 등록요건 마련

개정안은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의 등록요건도 규정했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법인·학교’를 명시하고 교육에 필요한 인력, 시설, 장비 등의 기준을 정했다.

아울러 건설업 사업주는 건설일용근로자 채용 시 해당 근로자에 대해 고용부 등록기관이 실시하는 교육(4시간)을 이수시켜야 한다고 명시했다.

그밖에 개정안은 5인 이상 사업장에 한해 적용해 오던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의무를 확대해 5명 미만 사업장에도 도급인에게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부과했다.

그 외에도 이번 개정안에는 산업위생지도사의 업무영역에 산업의학 분야를 추가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참고로 이번 개정안은 공포절차를 거쳐 오는 26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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