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안전컨설팅 제도 활성화
자율안전컨설팅 제도 활성화
  • 노동호
  • 승인 2012.01.18
  • 호수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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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보다 20% 증가한 700개소 선정
지난해 처음 실시됐었던 건설업 자율안전컨설팅 제도의 올해 계획이 밝혀졌다.

건설업 자율안전컨설팅 제도란 건설현장에서 외부전문가를 활용하여 안전점검 등 자체적으로 안전관리를 실시토록 하는 것이다. 자체적인 점검내용 및 개선결과를 제출한 경우 지방관서의 감독을 유예하는 혜택을 받게 된다.

이 제도는 자율안전관리를 정착시킬 수 있는 것은 물론 대기업에 대한 사업장 감독 여력을 안전관리가 취약한 중·소규모 건설현장에 집중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으면서 건설재해 감소에 획기적인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하지만 대기업들에 대한 점검 및 감독을 면제하는 술수에 불과하다는 노동계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 이 제도는 도입 초기부터 세간의 많은 관심을 받았었다.

상황이 어떻듯 고용노동부는 올해 이 제도를 본격적으로 산업현장에 정착시킨다는 계획이다. 때문에 사업물량도 지난해(576개소) 대비로 20% 증가한 700개소로 설정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서부, 서울남부, 중부청, 인천북부, 수원, 의정부, 고양, 성남, 부산청, 부산동부, 창원, 진주, 대구청, 포항, 광주청, 전주, 여수, 대전청, 청주 등 19개(지)청은 20개소씩, 태백, 영월, 안동, 영주, 제주지청 관내는 5개소씩, 그 외 지방관서는 15개소씩 물량을 할당한다는 계획이다.

대상은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 이상으로 2013년 1월1일 이후까지 공사가 진행되는 현장이다. 지난해부터 컨설팅을 하고 있는 현장은 2013년 1월 1일 이전에 공사가 종료되더라도 신청이 가능하다. 단, 지난해 컨설팅 기간 중 중대재해가 발생했던 현장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대형건설업체 시공현장은 일부만 참여가능하다. 1개 지방관서에 2개 이상의 현장이 있는 업체는 해당 지방관서에 최대 2개 현장까지만 신청이 가능하다. 참여를 원하는 현장에서는 1월 27일까지 지방관서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면 된다.

승인을 받으면 현장에서는 건설안전전문가와 1년 이상 자율안전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특히 3대 취약시기 등 대규모 공사현장 감독 시기에는 전문가가 사전에 점검을 실시한 후 점검표 및 개선결과서를 지방관서에 제출해야 한다. 지방관서에서는 이를 검토하여 부실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부차원의 감독을 유예하는 방식을 취하게 된다.

참고로 전문가는 해당 현장의 위험요인, 안전보건 시설, 기계·기구, 안전관리조직, 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등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컨설팅 및 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특히, 비계·거푸집·동바리·흙막이시설·타워크레인·지하매설물 등 대형사고 위험이 큰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안전에 중점을 두고 기술지도를 실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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