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전환 본격 추진
공공부문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전환 본격 추진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2.01.18
  • 호수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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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포인트와 상여금도 지급
정부가 지난해 11월 2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의 후속조치로 각 기관에 추진지침을 최근 시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추진지침은 중앙행정기관, 자치단체, 중앙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교육(행정)기관 등 공공부문 전체 기관에 적용된다.

이에 따르면 각 기관에서는 상시·지속적 업무 종사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추진하게 된다. 상시·지속적 업무는 현재 계약직 등을 교체·반복 사용하고 있더라도 업무 자체가 과거 2년 이상 계속되어 왔고, 향후에도 계속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이다.

각 기관은 해당업무 종사자에 대해 근무실적, 직무수행 능력, 직무수행 태도 등을 평가하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게 된다. 구체적인 평가기준과 방법 등은 해당 기관의 실정을 고려하여 추진하되, 인사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무기계약직 전환 시기는 해당자의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하되, 기관사정에 따라 근로계약 종료 이전에도 가능하도록 하였다. 정부에서는 이번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라 약 9만 7천여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외에도 기간제·시간제 근로자, 무기계약직 등을 대상으로 복지포인트와 상여금(명절휴가비 등)을 올해부터 새로 지급한다는 내용도 이번 지침에 포함됐다. 복지포인트는 무기계약직과 1년이상 근무한 기간제·시간제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 30만원 수준을 지급한다.

명절휴가비등 상여금 역시 1인당 연평균 80~100만원 수준을 지급토록 했다. 단, 6개월~1년 미만 기간제·시간제·무기계약직 근로자의 경우는 각 기관별로 근무기간, 근무시간, 직종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급하면 된다.

한편 정부는 정규직 채용(전환)시 비정규직 근무경력이 차별받지 않도록 공공기관별 인사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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