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이상 근로자 계속 고용하면 분기당 18만원 지원
60세 이상 근로자 계속 고용하면 분기당 18만원 지원
  • 최종덕 기자
  • 승인 2012.01.18
  • 호수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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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없는 사업장에도 ‘고령자고용지원금제도’ 시행
올해부터 정년이 없는 사업장에서 60세 이상 고령근로자를 업종별 지원기준율(매분기 당해 사업의 월평균 근로자수에 대한 월평균 60세 이상 고령 근로자수의 비율)을 초과해서 고용하면 사업주에게 분기당 18만원(월 6만원)이 지원된다.

정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업종별 지원기준율은 고용기간이 1년이 넘은 60세 이상 근로자의 고용비율을 반영해서 시행령 공포 후에 고시할 예정이다. 참고로 업종별 3년간 평균고용비율은 제조업 2.0%,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14%, 부동산 및 임대업 23.2%, 운수업 5.7% 등이다.

지원 한도는 사업장 전체 근로자수의 20%(대규모 기업은 10%)로 정해졌다. 시행 첫 해인 올해는 9천여명에 해당하는 45억원이 해당 사업주에게 지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단, 현재 고령자 다수고용 장려금을 지급받고 있는 중이거나 지원금 신청전 3개월, 신청 후 6개월 동안 고령자를 고용조정할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고령자고용 관련 지원금은 정년제 사업장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정년이 없는 사업장에도 지원제도가 필요하다는 요청이 제기되어 신설하게 됐다”라며 “고령자들이 아파트 경비원이나 수위 등 감시·단속 업무에 많이 종사하고 있으므로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위탁업체 등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들이 이 제도를 적극 활용했으면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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