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으로는 7월부터 확대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가 최근 기초자치단체,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시범사업의 성공적 시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 체결은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소규모 사업장 저임금 근로자들에게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의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사업’이 다음달부터 시범 실시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이번 사업은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월 125만원 미만의 보수를 받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월보수 105만원 미만의 근로자에게는 사업주·근로자 부담 보험료의 1/2, 105만원 이상 125만원 미만 근로자에게는 사업주·근로자 부담 보험료의 1/3이 지원된다.
시범지역은 안양시, 청주시, 천안시, 원주시, 전주시, 목포시, 안동시, 제주시, 서울 동대문구, 대구 달서구, 인천 부평구, 광주 서구, 대전 서구, 울산 남구 등으로 선정됐다.
정부는 이들 지역의 저소득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2월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올해 7월부터 전국으로 확대 실시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채필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보험료 지원은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획기적 전기를 마련한 것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하면서 “관계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시범지역에서 전국으로 확산할 수 있는 성공사례가 창출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