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앞으로 모든 다중이용업주는 화재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국회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다용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먼저 화재·폭발로 인해 사망·부상 등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다중이용업주로 하여금 화재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했다. 또 보험회사는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이 종료될 때에는 계약 종료 사실을 다중이용업주에게 통지하도록 명시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보험회사로 하여금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중이용업주와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 체결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했다.
그 외 개정안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다중이용업주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소방방재청이 관련 전산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를 위반한 다중이용업주와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의 체결 거부 및 해제·해지 금지 의무를 위반한 보험회사에 대해 각각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 법을 대표발의한 정수성 의원은 “개정법률이 앞으로 시행되면 소규모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업주가 자력으로 보상하지 못해 곤경에 처하거나 정부나 지자체가 대신 피해보상을 하는 일이 없어질 것”이라며 “불의의 화재피해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해소되고 나아가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참고로 이 법은 공포 후 8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다만 화재배상책임보험에 의무가입해야 하는 다중이용업주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내에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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