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현장을 옮겨 다니며 일을 하던 근로자가 특정 현장에서 건강 악화로 숨졌다면 이전 현장에서의 업무 내용도 고려해 업무상재해 여부를 가려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8일 A씨의 유가족이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주지 않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공단 측 손을 들어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여러 건설현장을 옮겨 다니며 근무한 근로자라도 작업 중 사망을 했고 각 건설공사가 모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대상이라면, 업무상재해 여부는 사망 전 근무했던 사업장에서 수행한 업무 모두를 포함시켜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재판부는 “소양강댐 현장 근무 시간이 4시간 정도에 불과했다는 이유만으로 업무상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은 관련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참고로 A씨는 지난 2006년 5월 삼성물산이 수급한 소양강댐 보조여수로 설치공사 현장 터널 내부에서 4시간 정도 야근을 하다가 갑자기 혼수상태에 빠졌다. 이후 A씨는 병원으로 옮겨진 뒤 9일 만에 다발성뇌경색에 의한 심정지, 급성 간신부전 등으로 숨졌다.
이에 A씨 부인은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등을 신청했으나 공단이 이를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 1심에서는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이후 항소심재판부는 A씨가 사고 현장에서 4시간 정도 밖에 일하지 않아 사망과 업무 사이 인과관계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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