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조리 종사원의 근골격계질환 첫 산재판정
학교조리 종사원의 근골격계질환 첫 산재판정
  • 박희윤
  • 승인 2012.01.18
  • 호수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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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서 비정규직 학교조리 종사원의 근골격계질환에 대한 산재인정이 처음으로 나왔다.

근로복지공단 대전지역본부는 학교급식실에서 조리종사원으로 일하고 있는 강모씨가 신청한 요양신청에 대해 최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다.

강씨는 대전 모 초등학교에서 5년 4개월 일하는 등 모두 11년 동안 여러 학교를 돌며 조리종사원으로 일해 왔다. 조리작업 외에도 밥솥(약 20㎏) 및 철제 식판 운반, 설거지, 급식실 청소, 잔반처리 등이 그가 맡은 일이었다. 그결과 허리통증, 손목 결림, 어깨 뭉침 등 증상이 찾아왔고, 병원에서는 강씨에 대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근, 우측 회전근개 파열’로 진단했다

대전의 모 법률원의 한 관계자는 “급식실에 종사하는 조리종사원들은 배식시간을 맞춰야 하는 특성으로 아파도 휴가조차 쓰기 어렵다”라며 “이번 산재인정을 계기로 조리종사원들에 대한 교육당국의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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