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비정규직 학교조리 종사원의 근골격계질환에 대한 산재인정이 처음으로 나왔다.
근로복지공단 대전지역본부는 학교급식실에서 조리종사원으로 일하고 있는 강모씨가 신청한 요양신청에 대해 최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다.
강씨는 대전 모 초등학교에서 5년 4개월 일하는 등 모두 11년 동안 여러 학교를 돌며 조리종사원으로 일해 왔다. 조리작업 외에도 밥솥(약 20㎏) 및 철제 식판 운반, 설거지, 급식실 청소, 잔반처리 등이 그가 맡은 일이었다. 그결과 허리통증, 손목 결림, 어깨 뭉침 등 증상이 찾아왔고, 병원에서는 강씨에 대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근, 우측 회전근개 파열’로 진단했다
대전의 모 법률원의 한 관계자는 “급식실에 종사하는 조리종사원들은 배식시간을 맞춰야 하는 특성으로 아파도 휴가조차 쓰기 어렵다”라며 “이번 산재인정을 계기로 조리종사원들에 대한 교육당국의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근로복지공단 대전지역본부는 학교급식실에서 조리종사원으로 일하고 있는 강모씨가 신청한 요양신청에 대해 최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다.
강씨는 대전 모 초등학교에서 5년 4개월 일하는 등 모두 11년 동안 여러 학교를 돌며 조리종사원으로 일해 왔다. 조리작업 외에도 밥솥(약 20㎏) 및 철제 식판 운반, 설거지, 급식실 청소, 잔반처리 등이 그가 맡은 일이었다. 그결과 허리통증, 손목 결림, 어깨 뭉침 등 증상이 찾아왔고, 병원에서는 강씨에 대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근, 우측 회전근개 파열’로 진단했다
대전의 모 법률원의 한 관계자는 “급식실에 종사하는 조리종사원들은 배식시간을 맞춰야 하는 특성으로 아파도 휴가조차 쓰기 어렵다”라며 “이번 산재인정을 계기로 조리종사원들에 대한 교육당국의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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