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지역 등에 대한 특별 지도·점검 강화
환경부는 설 연휴기간을 틈탄 환경오염행위를 사전에 적극적으로 예방해 나가기로 했다. 환경부는 최근 환경오염 특별감시계획을 시·도 및 환경청에 시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환경부와 산하 환경청, 지자체는 설 연휴 및 연휴 전·후 기간(11~27일) 동안 환경오염 취약지역, 상수원보호구역 등에 대한 특별 지도·점검과 순찰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이때 환경부는 ▲4대강 유역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폐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 ▲폐수 다량배출업체 ▲유기용제 취급업체 ▲공단주변 하천 및 공장밀집지역 등을 특별 감시 대상으로 삼을 예정이다.
특별감시는 연휴 전, 설 연휴, 연휴 후 등 3단계로 구분하여 추진된다.
먼저 1단계 감시는 연휴 전인 1월 20일까지 실시되며, 주요 감시 대상은 공장밀집지역, 폐수다량 배출업체 등이다. 2단계 감시는 설 연휴기간인 1월 21일부터 24일까지 실시되며, 주요 대상은 공단지역 및 주변하천이다. 3단계 감시는 설 연휴가 끝난 1월 24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되며, 감시 대상은 연휴기간 중 가동중단 등의 상황이 발생해 환경오염물질 처리시설에 문제가 생긴 사업장이다. 이 경우 환경부는 점검과 함께 기술지원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밖에 환경부는 연휴기간 중 환경오염사고 등에 대비하기 위해 환경부 환경감시팀에 종합상황실, 시·도 및 환경청에 지역상황실을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간부공무원이 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현지 확인을 철저히 실시할 계획”이라면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의 경우 연휴기간 중 환경관리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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