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관련 기업에 대한 규제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법안들이 발의됐다.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은 12일 환경관련 기업들이 겪고 있는 과도한 인허가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폐기물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등 총 4건에 대한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관련 법령에서는 폐기물관리업체, 차량 확인검사 대행업체, 폐수처리업체, 유독물 취급업체로 허가받기 위해서는 인허가 규정을 준수함은 물론 업체의 대표자, 임원들의 범죄경력이나 파산 등의 경력이 없어야 했다.
그러나 법인의 대표자를 포함, 임원까지 결격사유에 포함시킴으로써 관련 업체가 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기업규제라는 지적이 그간 끊이지 않았다.
김 의원은 “기업의 활동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법령을 개정해 환경관련산업의 활성화를 이끌어 내고자 하는데 발의의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은 12일 환경관련 기업들이 겪고 있는 과도한 인허가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폐기물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등 총 4건에 대한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관련 법령에서는 폐기물관리업체, 차량 확인검사 대행업체, 폐수처리업체, 유독물 취급업체로 허가받기 위해서는 인허가 규정을 준수함은 물론 업체의 대표자, 임원들의 범죄경력이나 파산 등의 경력이 없어야 했다.
그러나 법인의 대표자를 포함, 임원까지 결격사유에 포함시킴으로써 관련 업체가 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기업규제라는 지적이 그간 끊이지 않았다.
김 의원은 “기업의 활동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법령을 개정해 환경관련산업의 활성화를 이끌어 내고자 하는데 발의의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