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대기오염물질 등 배출업소 관리 강화
울산시, 대기오염물질 등 배출업소 관리 강화
  • 남인욱
  • 승인 2012.01.18
  • 호수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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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기업과의 자율환경관리협약 체결 확대, 유관기관 합동점검 정례화 등을 통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관리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라고 최근 밝혔다. 울산시가 밝힌 주요 관리대책은 다음과 같다.

먼저 울산시는 환경오염물질배출업소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통합지도·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 시는 기업체 23개사와 자율환경관리협약을 체결하여 황산화물 7,065톤을 저감하고, 이들 기업에는 악취저감시설 설치비용 등 총 6,203억 원을 투자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감축을 유도키로 했다.

아울러 시는 무인 악취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한편 민원발생업소나 취약업소의 관리강화를 위해 유관기관 및 민간환경감시단체 합동점검을 추진키로 했다.

이밖에 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확인을 위해 특정유해물질 배출사업장(82개), 다이옥신 배출사업장(23개), 총탄화수소 배출사업장(34개), TMS 부착사업장(53개), 고황유 사용업체(37개) 등의 시료를 연중 수시로 채취하여 오염도를 검사할 계획이다.

울산시의 한 관계자는 “단순사항 위반 업체는 현지 계도하고 중대 사항 위반 업체, 반복·고질적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엄벌을 내려 환경오염행위를 근절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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