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광업소 대형 인명피해 발생
장성광업소 대형 인명피해 발생
  • 최종덕 기자
  • 승인 2012.02.08
  • 호수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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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한 사전예방, 사후관리 시스템의 전형
지난 3일 오후 8시경 강원도 태백시 장성광업소에서 폭발사고로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이번 사고는 광원 10명이 장성광업소의 갱구 내 수직방향 975m 지점 폭 4.4m, 높이 2.9m의 지하 탄광 막장에서 채탄작업을 하던 중 발생했다.

이 사고로 유모씨와 조모씨 등 2명이 유독가스에 질식해 숨지고 7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상자들은 현재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중이다.

경찰은 탄층에서 새어나온 가스가 광차 바퀴와 레일의 마찰열로 순간 연소·폭발했고, 이에 후(後)가스가 발생하면서 근로자들이 일산화탄소 등 유독가스에 질식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때문에 이번 사고에서는 가연성가스를 사전에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던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주목할 점은 사고 탄광에서 가연성가스를 사전에 제대로 검침하기에는 시스템적으로 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다.

전국 무연탄 생산량의 20%가량을 차지하는 장성광업소는 1990년대 메탄가스, 일산화탄소 등으로 인한 가스폭발 및 질식사고가 자주 발생해 위험등급이 높은 ‘갑종탄광(공기 중 메탄가스 비율이 3%인 탄광)’으로 분류·관리되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중앙가스감시장치에 의해 가스 자동검침이 이뤄지는 곳은 장성광업소 17개 막장 가운데 5곳에 불과했다. 나머지 막장들은 감시장치가 고장이나 수리중이라는 이유로 운영되지 못했다. 사고가 난 금천생산부 채탄 막장도 마찬가지였다.

결국 이들 막장들에서는 근로자들이 휴대용 가스 검침기로 직접 가연성 가스의 존재 여부를 확인해야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이번 경우처럼 순간적으로 분출되는 가스를 검침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경찰과 지식경제부 동부광산보안사무소 등도 이 부분에 중점을 두고 사고에 대한 합동 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합동조사단은 가스분출 이유와 발화원인은 물론, 사전가스분출 감지시스템의 작동여부에 대해서도 중점 조사하여 필요할 경우 책임자를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 사고에서는 회사 측의 초기대응 문제도 큰 논란이 될 전망이다. 사고가 발생했던 것은 오후 8시경이었지만, 구조대가 현장에 투입되기 시작한 시간은 이보다 1시간 20여분이 지난 오후 9시 20분경. 이들이 사고 현장에 도달한 시간도 오후 9시 35분경이었다. 더욱이 구조에는 119구조대원이 아닌 자체 구조대원 4명만이 투입됐다.

이와 관련해서 광업소 측의 한 관계자는 “탄광 막장과 외부의 유일한 연락 수단인 유선전화가 사고 현장과 다소 떨어져 있었고, 2차 폭발의 위험성과 협소한 공간적 특수성 때문에 구호대를 많이 투입할 수 없었다”라고 해명했다.

회사 측의 이러한 해명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고와 관련해 사고예방, 사후관리 측면에서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정확한 사고 조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지만, 광업소 측은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든 지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로 장성광업소에서는 1994년 10월 6일 가스유출 사고로 10명이 숨지는 등 지금까지 4차례에 걸쳐 가스폭발 및 질식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이로 인해 모두 21명의 근로자들이 목숨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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