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방사선 안전관리에 대한 근원적 대책 촉구
지난해 12월 말 자연상태의 40배에 달하는 다량의 방사선이 검출돼 논란을 일으킨 바 있는 부산 녹산산업단지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작업환경점검을 실시한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북부지청은 방사선 사용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 및 작업환경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녹산산단내 방사선 사용 사업장(20개소)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준수여부를 일제감독할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다.
이번 감독에서 고용부는 방사선 이상 준위가 제보되어 작업 중단조치가 내려진 사업장 및 주변 사업장 근로자에 대해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토록 할 방침이다.
또 고용부는 진단 결과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기술원 등 전문기관과 협조하여 근로자에 대한 건강관리를 철저히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고용부는 방사선 누출 원인 사업장에 대해 면밀한 조사를 실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이 발견되면 엄중한 의법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참고로 지난해 12월 30일 부산시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부산 송정동 녹산산단에서 방사선이 다량 검출된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제보에 따르면 단지 내 A사 일대에서 국제방사선 방호위원회가 정한 방사선 누출 위험 기준인 시간당 0.5μSv를 20배 초과하는 시간당 10μSv의 방사선이 누출됐다.
이는 자연방사선량의 최고 40배가 넘는 수치로 하루 8시간, 주 5일간 노출될 경우 연간 20mSv 이상을 피폭받는 양이다.
문제가 된 A사는 비파괴 검사장비 운영 업체로, 방사선을 이용해 배의 균열이나 용접상태 등을 알아보는 비파괴 검사를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를 접수한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은 즉각 조사에 나섰으며, 최근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A사의 콘크리트 방사성 차폐벽 모서리 틈새를 통해 인접한 도로변으로 방사선이 누출됐다. 원안위는 A사에 대해 작업 중단조치를 내렸다.
노동계 “재조사 필요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조사결과와 고용부의 점검계획이 잇따라 나왔지만 노동계는 여전히 정부의 대책이 미흡하다는 입장이다.
일시적인 사업장 안전점검에 그칠 것이 아니라 산업현장 방사선 안전관리에 대한 근원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그 핵심.
노동계는 측정과 개인 피폭량 관리는 원자력법, 사업장 관리 감독권한은 산업안전보건법으로 관련법이 이원화되어 있다 보니 산업현장의 방사선이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노총의 한 관계자는 “이번 방사선 노출사고를 계기로 산업현장의 방사선 관리 실태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가 실시돼야 하며, 비파괴 검사 업무를 유해위험업무로 지정하여 도급을 금지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방사선에 대한 사업장 안전보건 관리가 실질화되도록 관련 법제를 일원화 하고 사업장 관리 감독 대책을 즉각 수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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