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를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 동안 본격적인 산불방지 비상체제에 돌입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산불감시원과 전문예방진화대원 2만5,000여명을 전국에 배치, 밀착 산불감시체계를 가동한다.
또 산림청은 입산자 실화 및 영농활동으로 인한 산불을 예방키 위해 3월 이후에 소각금지기간을 설정, 계도와 단속을 병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산림청은 효과적인 조기 공중진화를 위해 산림청 보유 헬기 47대의 가동률을 90% 이상으로 유지키로 했다.
산림청의 한 관계자는 “방화성 산불의 경우 경찰과 합동으로 검거팀을 구성해 가해자를 끝까지 추적, 검거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산불감시원과 전문예방진화대원 2만5,000여명을 전국에 배치, 밀착 산불감시체계를 가동한다.
또 산림청은 입산자 실화 및 영농활동으로 인한 산불을 예방키 위해 3월 이후에 소각금지기간을 설정, 계도와 단속을 병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산림청은 효과적인 조기 공중진화를 위해 산림청 보유 헬기 47대의 가동률을 90% 이상으로 유지키로 했다.
산림청의 한 관계자는 “방화성 산불의 경우 경찰과 합동으로 검거팀을 구성해 가해자를 끝까지 추적, 검거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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