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에 대한 기업들의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청장 안경덕)은 지난달 인천지역에 소재한 사업장(근로자수 100인 이상) 135개사를 대상으로 ‘산재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산업재해(산재처리 및 공상처리 등) 발생 사실여부에 대해 88개사는 “있었다”, 47개사는 “없었다”고 답변했다.
문제는 사후 조치였다. 관리감독자의 책임으로 산재발생시 16개사, 근로자의 책임으로 산재발생시 14개사에서만 징계했을 뿐, 그 외 회사에서는 징계를 실시한 적이 없다고 답변한 것.
징계를 실시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는 “징계규정이 없어서”, “징계 대상자의 사정이 안타까워서”, “노동조합의 반대로 인해”, “산재 발생 원인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어서”, “부상정도나 과실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서”, “산재내용이 경미하여” 등 여러 답변이 있었다.
사후관리가 미흡한 데에는 ‘자기식구 감싸기’ 외에도 징계규정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이유로 분석된다.
산재 발생시 책임소재에 따라 징계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90개사가 “규정이 있다”고 답한 가운데, “규정이 없다”고 답한 회사도 45개사(33.3%)에 달했다. 실제로 징계를 하지 않았던 회사 중에서 41개사가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에 징계를 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중부청의 한 관계자는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인천지역 대부분의 다른 사업장도 이와 비슷한 상황인 것으로 추측된다”라며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사업장에서 산재 발생 책임 소재에 따라 관련자에게 엄중히 책임을 묻도록 지도해 나가고, 징계규정이 없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규정을 마련토록 권고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산재 발생의 대부분은 근로자들의 부주의”라며 “안전보건의식 개선을 위한 각종 사업도 경총과 노총 등 노사단체들과 협력해 적극 추진해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참고로 징계규정이 마련된 90개사의 경우 안전보건관리규정(42개사), 취업규칙(31개사), 기타규정(10개사), 단체협약(7개사) 순으로 징계 근거를 두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 징계시 가장 높은 징계수준은 면직·해고(45개사), 감봉(19개사), 견책(14개사), 정직(12개사)순인 것으로 조사됐다.
앞으로 산재사고에 대해 징계규정을 강화(징계규정이 없는 사업장은 징계규정 신설 포함)할 계획이 있는가라는 질문에서는 “있다” 74개사, “없다” 57개사, “무응답” 4개사 등으로 각각 조사됐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청장 안경덕)은 지난달 인천지역에 소재한 사업장(근로자수 100인 이상) 135개사를 대상으로 ‘산재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산업재해(산재처리 및 공상처리 등) 발생 사실여부에 대해 88개사는 “있었다”, 47개사는 “없었다”고 답변했다.
문제는 사후 조치였다. 관리감독자의 책임으로 산재발생시 16개사, 근로자의 책임으로 산재발생시 14개사에서만 징계했을 뿐, 그 외 회사에서는 징계를 실시한 적이 없다고 답변한 것.
징계를 실시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는 “징계규정이 없어서”, “징계 대상자의 사정이 안타까워서”, “노동조합의 반대로 인해”, “산재 발생 원인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어서”, “부상정도나 과실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서”, “산재내용이 경미하여” 등 여러 답변이 있었다.
사후관리가 미흡한 데에는 ‘자기식구 감싸기’ 외에도 징계규정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이유로 분석된다.
산재 발생시 책임소재에 따라 징계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90개사가 “규정이 있다”고 답한 가운데, “규정이 없다”고 답한 회사도 45개사(33.3%)에 달했다. 실제로 징계를 하지 않았던 회사 중에서 41개사가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에 징계를 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중부청의 한 관계자는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인천지역 대부분의 다른 사업장도 이와 비슷한 상황인 것으로 추측된다”라며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사업장에서 산재 발생 책임 소재에 따라 관련자에게 엄중히 책임을 묻도록 지도해 나가고, 징계규정이 없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규정을 마련토록 권고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산재 발생의 대부분은 근로자들의 부주의”라며 “안전보건의식 개선을 위한 각종 사업도 경총과 노총 등 노사단체들과 협력해 적극 추진해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참고로 징계규정이 마련된 90개사의 경우 안전보건관리규정(42개사), 취업규칙(31개사), 기타규정(10개사), 단체협약(7개사) 순으로 징계 근거를 두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 징계시 가장 높은 징계수준은 면직·해고(45개사), 감봉(19개사), 견책(14개사), 정직(12개사)순인 것으로 조사됐다.
앞으로 산재사고에 대해 징계규정을 강화(징계규정이 없는 사업장은 징계규정 신설 포함)할 계획이 있는가라는 질문에서는 “있다” 74개사, “없다” 57개사, “무응답” 4개사 등으로 각각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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