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대구·경북지역을 관할하는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를 신설하는 등 화학공장의 화재·폭발사고 예방업무를 강화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지난 1일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 운영 일부개정안(고용노동부예규)’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먼저 대구·경북지역을 관할하는 센터(대경권)를 신설하기로 했다. 화학공장이 많은 영남권 지역을 동남권센터(부산·울산·경남권)와 대경권센터(대구·경북권)로 분할해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개정안은 예방센터별 감독팀·기술지원팀 정원을 기존 62명에서 64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한편 개정안은 예방센터에는 기술직 감독관을 원칙적으로 배치하되, 행정직의 경우에도 산업안전보건행정 경력 2년 이상자 중 PSM 관련 전문과정을 이수한 자 또는 예규 개정 이전 예방센터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도 배치할 수 있도록 했다.
그 외 개정안은 중부권센터(충청권 소재)의 명칭을 ‘충청권’센터로 변경하고, 본부(고용부: 제조산재예방과장, 안전공단: 담당 임원)의 센터에 대한 역할을 명확화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고용부는 지난 1일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 운영 일부개정안(고용노동부예규)’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먼저 대구·경북지역을 관할하는 센터(대경권)를 신설하기로 했다. 화학공장이 많은 영남권 지역을 동남권센터(부산·울산·경남권)와 대경권센터(대구·경북권)로 분할해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개정안은 예방센터별 감독팀·기술지원팀 정원을 기존 62명에서 64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한편 개정안은 예방센터에는 기술직 감독관을 원칙적으로 배치하되, 행정직의 경우에도 산업안전보건행정 경력 2년 이상자 중 PSM 관련 전문과정을 이수한 자 또는 예규 개정 이전 예방센터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도 배치할 수 있도록 했다.
그 외 개정안은 중부권센터(충청권 소재)의 명칭을 ‘충청권’센터로 변경하고, 본부(고용부: 제조산재예방과장, 안전공단: 담당 임원)의 센터에 대한 역할을 명확화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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