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중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시스템 구축 지원
공단, 중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시스템 구축 지원
  • 박희윤
  • 승인 2012.02.08
  • 호수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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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6백만원까지, 29일까지 신청 접수
중소규모 사업장이 안전보건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을 위한 지원이 실시된다.

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백헌기)은 경제·기술적으로 대기업에 비해 재해예방 능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을 위해 사업장당 최대 600만원의 ‘컨설팅 비용’을 지원키로 했다.

공단은 이달 29일까지 사업장으로부터 컨설팅 비용지원 신청을 받고 재해율이 높거나 유해·위험기계 보유사업장 등 위험도가 높은 사업장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 사업장은 건설업을 제외한 전 업종으로, 근로자수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사업장이다.

공단은 심사를 거쳐 선정된 사업장에 대하여 안전보건전문가의 컨설팅을 실시하고,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18001) 인증심사가 완료된 경우 컨설팅 비용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공단의 한 관계자는 “‘KOSHA 18001’ 인증을 받은 1천여개 사업장의 경우 인증전보다 산업재해율이 20%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며 “국내 기업에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이 확산될 수 있도록 향후 공공서비스 부문까지 인증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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