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중 본격 논의 예정, 근로시간 적용 배제 업종도 축소키로
노동계 “법 개정보다는 행정지침으로 해결해야” 경영계 “근로시간 유연화를 위한 법 개정부터 추진해야”
정부가 장시간 근로를 제한하기 위해 적극적인 움직임에 나서고 있다.
최근 정부는 장시간 근로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의 근로기준법은 주당 40시간의 법정근로에 12시간 한도에서 연장근로를 인정하고 있다. 즉, 최대 주 52시간의 근로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휴일특근이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법 자체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왔다. 실제 일부 사업장에서는 휴일특근을 병행하면서 최대 68시간에 이르는 근로시간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휴일근무를 법정근로에 포함하면 각 기업에서 평일 연장근로 시간을 줄여야 하기 때문에 근로자들의 건강증진과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와 같은 개선안은 2월 중에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청와대와 고용노동부에서는 합동 TF도 구성된다.
아울러 정부는 근로기준법 개정 외에도 근로시간 적용배제 업종을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현재 근로시간 적용배제 특례업종은 운수업과 물품판매·보관업, 금융보험업, 영화제작·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업, 광고업, 의료·위생업, 접객업, 청소업, 이용업, 사회복지업 등이 있는데, 현재 노사정위원회에서 이를 26개 업종으로 재분류하여 그 중 16개 업종을 제외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외에도 주야 2교대 근무제를 주간 2교대로 개편하는 등 근무형태를 개선하는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근로시간 줄이기에 기업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해나간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 이채필 장관은 “2,000시간 이상의 연 근로시간을 보이고 있는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장시간 근로 국가”라며 “앞으로 주야 2교대 등 장시간 근로를 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시간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이들 기업이 장시간 근로를 개선하고 일자리를 나눌 수 있도록 무료 컨설팅, 교대제전환지원금 등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도록 법을 개정하는 것에 대해 노동계와 경영계는 선뜻 동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노동계는 근로시간의 감소와 함께 근로자들의 월급여가 줄어들 것으로, 그리고 경영계는 기업들의 임금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우려하는 분위기다.
경총의 한 관계자는 “작년에도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등 근로시간 운영의 유연성을 제고할 수 있는 법안은 처리하지 않고, 연차유급휴가 부여 확대 등 기업 부담을 초래하는 내용들만 법제화됐다”라며 “이렇듯 근로시간의 유연한 활용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에서, 정부가 법 개정 등 인위적 조치를 통해 근로시간 단축을 강제하면 노동시장에 큰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 2010년 노사정이 현재의 실정을 감안하여 2020년까지 1,800시간대로 연간 실근로시간을 점진적으로 단축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라며 “정부는 급진적인 정책이 아닌 현실에 맞는 근로시간 단축 정책을 추진해야 하며, 산업현장의 요구에 부응하여 전반적인 근로시간 유연화에 초점을 맞춘 법 개정 작업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노동계는 정부의 제도 개선에 대해 일단 찬성의 뜻을 보였다. 하지만 제도개선 방향은 법 개정보다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의 한 관계자는 “과거 고용노동부가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지침을 내리는 등 어떻게 보면 장시간 노동관행의 원인을 제공해왔다”라며 “따라서 그 원인을 애꿎은 법으로 돌리는 것은 과거의 오류를 ‘면피’하고자 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법조항에 따르면 주당 12시간까지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아야 할 어떠한 근거도 없다”라며 “장시간 노동을 없애고 일자리를 늘리고자 한다면 복잡한 법 개정보다는 ‘연장근로 한도에 휴일근로도 포함된다’는 올바른 행정지침만 내리면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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