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관련법 개정안 1일 공포, 8월부터 시행
배우자 출산휴가가 무급 3일에서 유급 3일로 바뀐다. 필요할 경우 무급 이틀을 더해 최장 5일까지 휴가를 쓸 수도 있게 된다. 아울러 유산 등의 위험이 있으면 90일의 출산 전후 휴가를 출산 이전과 이후로 나눠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과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5일 내에서 3일 이상 부여해야 한다. 휴가기간 중 최초 3일은 유급으로 처리해야 한다.
육아휴직하는 대신 근로시간을 줄일 수도 있게 된다. 만 6세 이하의 영유아가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경우 사업주는 경영상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를 허용해야 한다. 가족을 돌봐야 하는 근로자가 가족돌봄휴직(무급, 최대 90일)을 신청할 경우에도 사업주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거부할 수 없게 된다.
이외에도 개정안은 사업주가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할 경우 그 기간을 근로자의 사용기간이나 파견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했다.
출산전후휴가의 분할 사용도 허용된다. 현재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휴가 90일을 출산 전과 후에 연속해서 사용하도록 되어있는데, 앞으로는 유산 경험이 있거나 유산 위험이 있는 경우 출산전휴가 기간을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아울러 유산ㆍ사산자에 대한 보호휴가의 범위가 확대돼 임신 16주 이전에 유산ㆍ사산하는 경우에도 보호 휴가를 쓸 수 있게 된다.
이번에 공포된 남녀고용평등법과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올해 8월부터 시행된다. 다만 배우자 출산휴가 관련 규정과 가족돌봄휴직 관련 규정의 경우 상시 300명 미만의 사업장에는 내년 2월부터 본격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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