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노무법인 박지훈 공인노무사
Question. 당사의 직원이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최근 1년간 3차례 산재 요양을 하였는바, 당 직원의 연차휴가일수 산정시 동 기간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Answer. 사안의 직원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최근 1년간 3차례에 걸쳐 일정 기간동안 산재 요양을 행하였는바, 산재 요양에 따른 연차휴가일수 산정(즉, 산재 요양기간의 소정근로일수 산입 및 처리방법)에 대하여 질의하신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제6항 제1호는 ‘근로자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참조조문]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또한 “연간 일부만 요양하였을 경우에는 소정근로일에 출근하지 않아도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될 것임(근로기준과-3733, 2005.07.14 참조).”이라고 하거나, “법령상 또는 그 성질상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날 또는 기간 : 소정 근로일 수 계산에는 포함하되 출근한 것으로 봄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 기간, 산전후 휴가, 예비군 훈련 기간, 민방위 훈련 또는 동원 기간, 공민권 행사를 위한 휴무일, 연·월차 유급 휴가, 생리 휴가 등(임금근로시간정책팀-3228, 2007.10.25. 참조)”이라고 하여 동일한 입장입니다.
따라서 사안의 근로자의 경우, 요양기간 전체를 소정근로일수에 포함하고, 모두 출근한 것으로 하여 연차휴가일수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문의 : 02-525-3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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