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유지관리, 자율안전관리체계로 전환
소방시설 유지관리, 자율안전관리체계로 전환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2.02.08
  • 호수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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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유자시설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소방시설 설치기준 강화
그동안 소방공무원이 직접 수행해오던 건축물 소방검사가 건축물 관계인에게 맡겨진다. 또한 소방시설 유지 관리에 대한 자율성이 높아지는 대신 부실한 관리가 드러날 경우 강력한 제재조치를 받게 된다.

소방방재청은 지난해 8월 4일 개정 공포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지난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개정법에 따르면 현재 소방관서에서 실시하는 소방검사가 소방특별조사체제로 전환된다. 이 제도의 핵심은 소방시설 유지와 안전관리를 건물주 자체 점검에 맡기고 소방관서는 특별점검을 통해 관리 실태를 점검하는 것이다. 소방관서 특별점검은 총 소방대상물의 5% 범위 내에서 소방공무원이 표본조사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소방시설의 유지관리가 자율에 맡겨지는 만큼 소방특별조사 시 법령에 부적합한 건축물이 적발되면 사용제한, 개수명령 등의 강력한 조치가 내려지게 된다.

이같은 제도 시행에 따라 민간의 건축물 소방안전관리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도 마련됐다.

개정법은 30층 이상 고층과 20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형 건축물에는 특급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토록 했다. 아울러 건축주가 자체점검을 위탁할 때 적정한 업체를 선택할 수 있도록 소방시설관리업체별로 점검능력 정보를 매년 7월 31일까지 공시하도록 했다. 또한 소방시설관리업자가 과도하게 점검물량을 수주해 부실한 점검을 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일일 점검면적한도 기준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개정법은 30층 이상 고층건축물에 주방용자동소화장치, 자동화재속보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입상배관이중화 시설 등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했다.

아울러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 등에도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소화기 설치를 의무화했고, 24시간 사람이 거주하는 사회복지 생활시설은 면적규모에 관계없이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토록 했다.

소방방재청의 한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건축물의 소방안전관리 업무가 소방관서 주도의 규제중심에서 건물주 중심의 자율안전관리 체제로 바뀌게 됐다”라며 “이 제도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 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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