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제도, 온실가스 감축효과 크다
환경영향평가제도, 온실가스 감축효과 크다
  • 김용우
  • 승인 2012.02.08
  • 호수 13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 1,147만 톤 감축···올해부터 대상 확대 실시
온실가스 환경영향평가제도가 개발사업으로 인한 온실가스 감축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최근 2년간(2010~2011년) 53개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운영한 결과, 1,147만 톤의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5일 밝혔다.

온실가스 환경영향평가란 개발사업 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발생량을 평가함으로써 효율적인 감축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제도로 개발사업자로 하여금 토지이용, 에너지 효율향상, 자원의 재이용, 녹지 확보 등의 온실가스 감축방안을 수립토록 하고 있다.

이번에 환경부가 밝힌 온실가스 감축량 1,147만 톤은 202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량 2억 4,400만 톤의 4.7%, 포스코 연간배출량 7,352만 톤의 15.6%에 해당되는 양이다.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의 한 관계자는 “2011년 유럽탄소배출권 거래시장 평균 거래가격에 의할 경우 연간 약 2,167억 원의 경제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면서 “수목식재로 환산할 경우 3억 7,000만 그루의 벚나무를 심은 것과 같은 효과”라고 말했다.

이번 성과를 토대로 환경부는 향후 온실가스 환경영향평가를 확대 실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개발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을 확대하기 위해 현재 에너지, 도시, 산업단지, 도로, 관광단지 등 5개 분야에 대해서만 실시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올해부터 항만건설, 공항건설 등 18개 모든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환경부는 개발계획 수립의 상위단계인 기본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저탄소 녹색형 개발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해나가기로 했다.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원로 70 (대한산업안전협회 회관) 대한산업안전협회 빌딩
  • 대표전화 : 070-4922-2940
  • 전자팩스 : 0507-351-7052
  • 명칭 : 안전저널
  • 제호 : 안전저널
  • 등록번호 : 서울다08217(주간)
  • 등록일 : 2009-03-10
  • 발행일 : 2009-05-06
  • 발행인 : 박종선
  • 편집인 : 박종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보현
  • 안전저널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Copyright © 2025 안전저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hkim@safety.or.kr
ISSN 2636-0497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