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안전관리 대폭 강화
농약, 안전관리 대폭 강화
  • 주성민 기자
  • 승인 2012.02.08
  • 호수 13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통신판매, 청소년 대상판매 금지
농약의 통신매체 판매가 금지되고 부정 농약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제가 도입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약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농약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농약관리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개정안은 먼저 농약의 오남용 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 인터넷을 통한 농약의 통신 판매 및 전화권유 판매를 금지했다. 또 청소년에게 농약을 판매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밀수입 농약에 대해 보관·진열·판매뿐만 아니라 제조생산·수입 등의 행위를 한 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부정·불법 농약의 제조·판매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최고 200만원까지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 시행키로 했다.

마지막으로 개정안은 농약을 판매하려는 자는 판매관리인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고, 판매관리인으로 하여금 농약에 대한 안전사용기준과 취급제한기준에 대한 교육을 받도록 했다.

농식품부의 한 관계자는 “농약 안전관리 제도 정비를 통해 농약 안전성 정책이 한층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원로 70 (대한산업안전협회 회관) 대한산업안전협회 빌딩
  • 대표전화 : 070-4922-2940
  • 전자팩스 : 0507-351-7052
  • 명칭 : 안전저널
  • 제호 : 안전저널
  • 등록번호 : 서울다08217(주간)
  • 등록일 : 2009-03-10
  • 발행일 : 2009-05-06
  • 발행인 : 박종선
  • 편집인 : 박종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보현
  • 안전저널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Copyright © 2025 안전저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hkim@safety.or.kr
ISSN 2636-0497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