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의 안전의식 “위험 수준” 도달
현장의 안전의식 “위험 수준” 도달
  • 고봉석
  • 승인 2012.02.15
  • 호수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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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 탄광사고 현장에서 라이터와 담배 발견
지난해 산업재해율이 역대 최저인 0.65%를 달성했다는 희망섞인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에서도, 최근 근로자들의 안전의식이 위험수준을 넘어섰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인천공항철도 선로유지보수 사고(5명 사망, 1명 부상), 지난달 15일 인천 화물선 전복사고(7명 사망, 4명 실종) 등이 모두 기본적인 안전수칙이 지켜지지 않아 발생한 사고로 분석됐던 가운데, 지난 3일 9명의 사상자를 낸 강원 태백 장성광업소 탄광사고 역시 근로자들의 안전수칙 미준수가 1차적인 사고원인이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할만한 결정적인 단서가 최근 발견된 것이다.

사고 직후에는 탄층에서 새어나온 가스가 광차 바퀴와 레일의 마찰열로 순간 연소 폭발했을 것으로 추정됐었다.

하지만 이번에 사고현장 조사결과, 근로자들의 라이터와 담배가 발견되면서 근로자들의 부주의에 의한 사고일 가능성에 급격히 무게가 실리고 있다. 가스라이터와 담배는 탄광 현장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반입이 금지되는 물품이다.

지식경제부 동부광산보안사무소와 검·경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단은 최근 사고 현장인 장성광업소 금천생산부 지하 915m 막장에서 현장조사를 벌인 결과 광차 주변에서 가스라이터와 담배 2개비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사전에 가스의 검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가운데, 근로자들이 무의식적으로 담뱃불을 붙이면서 폭발이 발생했거나 근로자들이 가지고 있던 가스라이터가 탄층에서 새어나온 메탄가스로 인해 순간적으로 폭발했던 것으로 조사단은 분석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근로자들이 담배와 라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관리소 측에서 반입 금지 물품의 소지 여부만 제대로 확인했더라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합조단의 한 관계자는 “가스라이터가 갱내 가스 연소에 어떻게든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부상자와 현장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반입이 금지된 인화물질이 갱내에 유입된 경위에 대해 보다 철저히 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합조단은 이외에도 가스의 사전감지시스템이 대부분 고장으로 사용되지 못했던 점, 사고조치가 2시간 정도 걸릴 정도로 신속히 이뤄지지 못했다는 점 등 안전관리 소홀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직 사고 조사가 마무리 되지는 않았지만, 이번 사고는 안전관리 측면에서 매우 큰 허점을 드러낸 사고로 평가된다. 전문가들은 이 사고를 계기로 각 사업장에서 안전관리시스템과 근로자들의 안전의식 등을 총체적으로 점검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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