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중소규모의 건설공사 발주자는 시공사가 재해예방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 재해예방에 사용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기준이 사용가능한 내역만을 열거하는 방식(Positive system)에서 사용이 안되는 명확한 내역만을 열거하는 방식(Negative system)으로 변경된다.
고용노동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시)’ 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경우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품목이라도 고시상에는 사용가능한 내역만을 열거하는 방식으로만 규정돼 있어, 사용자들은 지방고용관서에 사용가능 여부를 재확인한 후 사용해야 했다. 이에 따른 불편과 행정낭비가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개정안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 원칙과 기준을 사용이 안되는 명확한 내역만을 열거하고 그 외에는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아울러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경우 발주자나 감리원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을 확인할 때, 해당 시공자가 재해예방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해서 기술지도를 받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게 할 계획이다.
공사금액 3억원(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는 1억원) 이상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 미만인 공사(공사기간 3월 미만)에 대해 적용하는 기술지도제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재해예방 조치 등에 대해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조치들로 건설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보다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재해예방에 사용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기준이 사용가능한 내역만을 열거하는 방식(Positive system)에서 사용이 안되는 명확한 내역만을 열거하는 방식(Negative system)으로 변경된다.
고용노동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시)’ 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경우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품목이라도 고시상에는 사용가능한 내역만을 열거하는 방식으로만 규정돼 있어, 사용자들은 지방고용관서에 사용가능 여부를 재확인한 후 사용해야 했다. 이에 따른 불편과 행정낭비가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개정안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 원칙과 기준을 사용이 안되는 명확한 내역만을 열거하고 그 외에는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아울러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경우 발주자나 감리원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을 확인할 때, 해당 시공자가 재해예방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해서 기술지도를 받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게 할 계획이다.
공사금액 3억원(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는 1억원) 이상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 미만인 공사(공사기간 3월 미만)에 대해 적용하는 기술지도제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재해예방 조치 등에 대해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조치들로 건설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보다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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