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출 시 소방서 초동대응, 원자력안전기술원 후속조치

앞으로 생활 주변에서 방사선이 검출되면 해당지역 소방서에서 출동해 방사능 측정 등 초동대응에 나선다. 소방서의 측정 결과 높은 방사능 수치가 나오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즉각 후속조치를 취하게 된다.
소방방재청(청장 이기환)과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강창순)는 9일 방사선 노출 사고에 대한 초동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고, 원자력시설화재 등 방사능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상호 업무협력방안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최근 도로와 주방용품 등 생활 주변에서 잇따라 방사선이 검출되면서 국민적인 우려가 높아진데 따른 대응조치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양 기관은 화재나 지진, 해일 등으로 원자력시설이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경우를 대비해 공동으로 사전 예방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또 이들 기관은 원자력 관련 비상상황 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생활 주변에서 방사선이 검출됐을 때 측정자가 소방서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으로 신고하면 관할 소방서에서 출동, 방사능 측정 등 초동대응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후에는 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전문 후속조치를 취하게 된다.
한편 이같은 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향후 양 기관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세부 집행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기환 소방방재청장은 “지난해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계기로 원자력시설에서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하여 원자력규제기관과 협조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해 왔다”면서 “이번 업무협약을 발판으로 더욱 체계적인 방사선 관리활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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