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나노제품 안전관리에 본격 나선다
정부, 나노제품 안전관리에 본격 나선다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2.02.15
  • 호수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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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 ‘나노물질 위해평가 지침’ 마련
정부가 인체 영향이 잘 알려지지 않은 나노(nano) 물질 이용 제품에 대한 본격적인 안전관리에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식품·화장품 등에 사용되는 나노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나노물질 위해평가 지침’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지침 마련은 지난해 정부가 마련한 ‘제1차 나노 안전관리 종합계획(2012~2016년)’에 따른 후속조치다.

나노물질이란 보통 10억분의 1m(나노미터 : nm) 크기의 작은 입자를 말한다. 특정물질을 나노미터급 크기로 줄이면 기존과는 다른 물리적, 화학적 특성이 나타날 수 있다. 이 새로운 성질은 제품 효과 등을 높이는데 활용되지만, 안전성 측면에서는 위험성이 검증되지 않아 그간 위해 평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지침에는 이같은 우려를 해소코자 ▲위해평가 필요성과 목적 ▲평가 기본 원칙 ▲위해평가 단계별 결정흐름도 등이 포함돼 있다.

지침에 따르면 우선 위해평가 대상은 식품,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 식약청 관리 제품으로 한정됐다. 위해평가는 나노물질의 생산부터 폐기까지 모든 주기에 대한 통합 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독성 값은 나노물질 노출량을 근거로 산출된다. 최종 인체위해판단은 사전 예방원칙(precautionary principle)에 따른 안전관리를 적용한다.

한편 이날 식약청은 나노물질 위해평가 추진을 위한 2단계 로드맵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1단계(~2014년)는 나노물질 위해평가 기반을 갖추는 시기로 ▲나노 제품 실태조사 ▲나노물질 확인·정량 분석 시험법 조사 ▲소비자 노출량 정보 수집 등이 실시된다.

2단계(~2017년)는 나노물질의 위해성을 실질적으로 평가하는 시기로 ▲실제 제품에 대한 나노물질 모니터링 및 노출 평가 ▲나노제품 기준 및 규격 설정 연구 ▲위해평가 관련 정보의 통계분석 및 검증 등이 이뤄진다.

식약청의 한 관계자는 “이번에 수립된 지침과 로드맵을 통해 나노물질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평가 기반이 마련되고, 향후 산업계의 나노 안전성 연구·개발에도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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